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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지급…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가주 지역 서류미비자에게도 실업 급여를 지원하자는 법안이 주지사의 책상으로 향했다. 만약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서류미비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논란이 예상된다.   KCAL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대상 실업 급여 지원 법안(SB227)이 최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민주·26지구)이 발의했다. 가주 지역 노동자가 이민 신분으로 인해 실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가주고용개발국(EDD)이 실업 급여 혜택과 유사한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라조 상원의원 등 법안 지지자들은 서류미비자의 상당수가 주정부 등에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그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측은 EDD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실업 급여 기금을 서류미비자에게까지 사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오는 30일까지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서류미비자가 일자리 실업급여 혜택

2024-09-18

코로나 감염으로 일 못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입원 혹은 자가격리로 일을 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노동부 미쉘 에버모어 선임정책관은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직에 따른 임금보상이기 때문에 감염으로 인한 일시 휴직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 감염에 따른 급여를 보상받으려면 유급휴가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미국은 법정 유급휴가 법률이 없다.   하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코로나와 관련된 실업급여 규정이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말한다.   감염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근로자는 기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을 갖추게 된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혜 대상을 가르는 첫번째 기준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실직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밀접접촉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아직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다.   하지만 감염자는 추가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에 일을 해서는 안되는 조건에 놓이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은 현재 밀접접촉자의 실업급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기업은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연차 휴가에서 공제하거나 추가적인 유급병가를 인정하고 있다.   감염자가 합법적으로 기존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급휴가 제도를 갖춘 기업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버지니아등 대부분의 주는 유급휴가 및 유급병가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감염됐다고 하더라고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코네티컷, 매사츄세츠, 뉴저지, 오레곤,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주와 워싱턴D.C. 등은 유급병가 규정이 있어 청구가 가능하다.   워싱턴D.C.는 지난 2019년부터 유급병가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직원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2020년 3월 시행된 연방정부의 경기부양법률(CARES) Act로도 급여보상이 쉽지 않다.     이 법률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던 프리랜서 등과 환자에 대한 임시적인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의 일부 규정이 살아있긴 하지만 2020년 9월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다.   당시 법률 효력 상실로 800만명의 실업급여가 줄거나 사라졌다.   존스 홉킨스 대학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매일 10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30만명 이상이 격리 등으로 급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실업급여 코로나 실업급여 규정 실업급여 혜택 실업급여 수혜

2022-01-06

100만여명 '실수'로 실업급여 못받아

서류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실업급여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은 최근 실업급여 신청 때 기본 개인정보나 증빙서류 오류로 승인이 미뤄진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개발국은 승인이 보류된 신청자 대부분이 혜택 자격이 된다며 차분한 준비를 주문했다.   실제 고용개발국은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140만 명에게 추가서류 증빙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고용개발국은 이 중 90% 이상이 신청 자격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가서류 증빙을 요구받은 사람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5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개발국 측은 추가서류 증빙 요구 편지를 받은 신청자는 포기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꼭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고용개발국에 따르면 신청자가 가장 실수하는 사례는 ‘세금’ 관련 서류다. 고용개발국 측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실업급여 신청 전후로 신청자의 고용기록 또는 세금보고 내역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27일 실업급여를 신청한 개인사업자(self-employment)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27일 사이 세금 관련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자의 은행계좌 또는 사업자 정보 오류도 주요 추가서류 요청 이유다.   개인사업자 등이 실업급여를 온라인 신청할 때는 사전에 증빙서류를 자세히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 고용개발국은 온라인 신청 제출 버튼(Finish)을 누른 뒤에는 증빙서류 등을 추가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고용개발국은 신청자 주소로 승인 여부 및 추가서류 요청 편지를 통상 30일 안에 보낸다.   고용개발국은 웹사이트(www.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pandemic-unemployment-assistance.htm#SelfEmployment)로 실업급여 신청 시 서류제출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실업급여 만여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혜택 최근 실업급여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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